입국전 환불에 대해
【1】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받았지만,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 입학을 취소한 경우
자세한 내용 |
선고료, 입학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합니다. |
조건 |
입학허가서/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반납 |
【2】일본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했지만,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
자세한 내용 |
선고료, 입학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합니다. |
조건 |
입학허가서 반납/일본 영사관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. |
【3】비자를 받았지만, 일본 입국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
자세한 내용 |
선고료, 입학금, 1학기분의 수업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합니다. |
조건 |
입학허가서 반납/비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취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|
입국후・입학후의 환불에 대해
【4】비자를 받고 일본에 입국했지만, 입학하지 않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
자세한 내용 |
일본 입국후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6개월째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|
조건 |
한국 귀국 확인후에 환불 |
【5】수업 개강날짜보다 늦게 입학한 경우
자세한 내용 |
수업에 늦게 참가한 기간의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입학시기를 연장한 경우는 학생 본인의 수업에만 대체 가능합니다. |
【6】입학후의 취소
자세한 내용 |
입학(처음 입학행사 (입학식・오리엔테이션) 또는 수업에 참가한 당일)후 학기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입학날짜부터 6개원째 수업료를 제외하고, 각 학기말까지에 퇴학 신고서※1를 제출한 경우에만, 다음학기 이후의 남은 수업료를 학기(3개월)단위로 환불합니다. |
조건 |
교장선생님이 퇴학에 동의 하고, 환불대상이라고 인정한 경우만(예: 본인이 질병・부상으로 한국에 귀국할 수 밖에 없는 경우/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면,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학교가 인정하는 경우등) 한국 귀국 확인후에 환불. |
【7】다른 학교에 전학・진학・혼인등으로 재류자격이 변경된 경우
자세한 내용 |
일체의 학비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. |
【8】재류기간경신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
자세한 내용 |
일체의 학비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. |
【9】일본볍령・학교 규정에 위반하여,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
자세한 내용 |
일체의 학비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. |
【10】천재・사고・전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한 경우
자세한 내용 |
면책 규정에 따라, 해당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|
- ※1 퇴학 신고서를 학기말까지 제출하고 접수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(퇴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습니다)
- ※2 환불의 송금수수료는 학생본인이 부담
- ※3 과외 활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므로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한 경우 환불 할 수 없습니다.
- ※4 수업료는 학교가 지정한 기일까지 지불해 주십시오. 지정된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수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